​"작년 전체 노동자 10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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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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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가운데 열명 중 한 명 꼴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세 이하 청년 및 청소년 층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많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도 지난 2009년 이후 5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최저임금 지표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기초해 분석한 결과 작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는 약 209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1.4%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었으며, 하루 8시간 근로기준으로 보면 일당으로 3만8880원이었다.

전체 노동자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 2001년 4.3%에 그쳤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12.8%까지 급증했다가 2010년 11.5%, 2011년 10.8%, 2012년 9.6%로 감소한 뒤 지난해 11.4%로 다시 증가했다.

최저임금미만률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를 전체 임금 노동자 수로 나눈 것으로 지난해 11.4%로 전년 9.6%보다 오르며 5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기업규모별로는 1~4인 사업장이 29.0%로 가장 많았고, 5~9인 15.2%, 10~29인 8.4%, 30~99인 4.8%, 100~299인 3.0%, 300인 이상 1.3%로 나타나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의 경우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54.5%가 최저임금도 받지 했고, 20~24세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21.8%를 보였다.

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수가 200만명을 넘는다는 것은 근로감독 행정이 허술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약하며, 사용자의 법령준수 의지가 낮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며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계도가 필요하며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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